한중일 협정수역 어선해상사고 대비, 매뉴얼 마련해 어업인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부
한국수산회는 한‧중‧일 협정수역에서의 어선해상사고에 대비, 처리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 최근 어업인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부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및 일본 어선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어업무선국에 사고사실을 알린 후 사고현장에서 매뉴얼에 첨부된 ‘어선해상사고확인서’를 작성해 교환한다. 이때 원활한 사고 조사 진행을 위해 가능한 한 해경이나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한다. 선적항에 복귀 후에는 상대어선과 함께 작성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