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정기총회 서면결의로 의결
한국수산회는 3월 25일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심의, 의결했다. 수산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정기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체했다. 수산회는 올해 △한‧중‧일 민간어업 협력사업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 수출활성화사업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등 정부사업 수행과 함께 수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 자체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수산계의 시급한 수산정책 현안과제를 수렴해 해소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