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수산물 수출 통관 바우처 사업 모집공고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작성일
2018-04-11 16:05
조회
1611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물 수출 통관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ㅇ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통관 애로해소 분야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 육성

- 기업이 수출통관 바우처 하위 내역사업에 대해 바우처 금액 內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선발규모 : 21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업체당 총 사업비의 80%(자부담 20%) 최대 20백만원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당해연도 12.10일까지

□ 관리기관 : 해양수산부

□ 운영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산임산수출부

□ 사업내용

ㅇ 선정업체에 “수출 바우처”를 발급→선정업체는 바우처 한도 內에서 수출 바우처 서비스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

□ 신청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대기업(공고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접수마감일 기준 공사 수산물 수출통관 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기타 기관의 수출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중복지원 방지)

▪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 기업 □ 지원내용 ㅇ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사업메뉴판 지원

ㅇ (지원규모/한도) 21개사 내외 / 기업당 2,000만원* - 국고 : 1,600만원(보조율 : 80%), 참가기업 자부담 : 400만원(20%)

□ (신청방법)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ㅇ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지원사업 신청 → 수산물 수출 통관 바우처 사업 신청(신청서 작성 및업로드)

* 온라인 접수 원칙 : 우편 접수, 퀵, 택배, 방문 접수 불가

□ (신청기간) ’18. 4. 11(수) ~ ’18. 4. 23(월), 18:00

□ 담당부서(문의처) : 수출사업처 수산임산수출부

ㅇ 연락처 : 061-931-0853 / 이메일 : jkh@at.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