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산식품 샘플통관운송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일반공지
작성일
2017-03-10 16:42
조회
3614
해외 신규시장 및 바이어 개척을 위한 무상 샘플제공·시험수출에 소요되는 통관.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수산식품 수출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2. 사업기간 : 2017.1.1.~11.30 *사업공고일 이전(2017.1.1.~사업공고일) 샘플 송부분 소급 적용 3. 지원내용 ◦ 지원비율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제공 통관.운송비의 90% 지원 ◦ 지원내용 * 국제특송(EMS,DHL) 샘플송부비 지원 : 운송비 및 수출면장 발급비 지원 * 시험수출(정식통관) 샘플송부비 지원 : 국내내륙운송비, 국내면장발급비 항공(해상) 운송비, 현지 통관 제비용, 현지 내륙운송비 지원 ◦ 지원한도 * 500만원/1업체 ※ 회당 샘플 발송물량은 10BOX AND 50Kg까지 지원 ※ 동일 바이어 대상 발송은 연 최대 4회까지 지원 ◦ 기타사항 *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수출신고필증 상 ⑨거래구분 92 / ⑪결제방법 GN 무상거래 표기되어야 함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4. 신청방법 ◦ 수출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aT지역본부로 제출 * 수출업체(매월20일까지 신청)→지사취합 보고(월말)→차월7일이내 지원 5. 제출서류 1.지원신청서 (엑셀 파일) 2.바이어반응테스트결과서(온라인 다운로드) 3.수출신고필증 4.통장사본 4.기타 관련 증빙서류 일체(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6. 신청방법 ㅇ 수출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오셔서 기본정보 입력후 ㅇ 엑셀로 작성된 신청서 양식에 각각의 sheet를(업체정보, 샘플발송정보, 바이어 반응테스트결과) 작성하여 업로드 ㅇ 운송비, 통관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 상기사항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별도의 원본을 우편으로 안보내도 됨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7. 기타사항 □ 수출신고필증 발급 방법 ㅇ 관세사(관세사무소)를 통한 발급신청 ㅇ 관세청수입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전산신청 : http://portal.custom.go.kr(T.1544-1285) ㅇ EMS이용시 일부 대형우체국에서 관련절차 진행 □ 국가별 특성에 따라 “핸드캐리”로 발송한 통관운송비도 지원 ㅇ 단, 수출면장을 발급받고, 핸디캐리 운송비 영수증(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통관 제비용 ㅇ 수입통관료, 취급수수료, 식품신고료, 식물검역(검사)료, 배송료(CY) 기타 창고사용료, 수입관세, 소비세 등 8. 문의처 ◦ 수산수출부 장유진 사원(061-931-0856) 및 aT 지역본부(첨부파일 확인)
1. 지원대상 : 수산식품 수출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2. 사업기간 : 2017.1.1.~11.30 *사업공고일 이전(2017.1.1.~사업공고일) 샘플 송부분 소급 적용 3. 지원내용 ◦ 지원비율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제공 통관.운송비의 90% 지원 ◦ 지원내용 * 국제특송(EMS,DHL) 샘플송부비 지원 : 운송비 및 수출면장 발급비 지원 * 시험수출(정식통관) 샘플송부비 지원 : 국내내륙운송비, 국내면장발급비 항공(해상) 운송비, 현지 통관 제비용, 현지 내륙운송비 지원 ◦ 지원한도 * 500만원/1업체 ※ 회당 샘플 발송물량은 10BOX AND 50Kg까지 지원 ※ 동일 바이어 대상 발송은 연 최대 4회까지 지원 ◦ 기타사항 *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수출신고필증 상 ⑨거래구분 92 / ⑪결제방법 GN 무상거래 표기되어야 함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4. 신청방법 ◦ 수출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aT지역본부로 제출 * 수출업체(매월20일까지 신청)→지사취합 보고(월말)→차월7일이내 지원 5. 제출서류 1.지원신청서 (엑셀 파일) 2.바이어반응테스트결과서(온라인 다운로드) 3.수출신고필증 4.통장사본 4.기타 관련 증빙서류 일체(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6. 신청방법 ㅇ 수출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오셔서 기본정보 입력후 ㅇ 엑셀로 작성된 신청서 양식에 각각의 sheet를(업체정보, 샘플발송정보, 바이어 반응테스트결과) 작성하여 업로드 ㅇ 운송비, 통관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 상기사항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별도의 원본을 우편으로 안보내도 됨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7. 기타사항 □ 수출신고필증 발급 방법 ㅇ 관세사(관세사무소)를 통한 발급신청 ㅇ 관세청수입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전산신청 : http://portal.custom.go.kr(T.1544-1285) ㅇ EMS이용시 일부 대형우체국에서 관련절차 진행 □ 국가별 특성에 따라 “핸드캐리”로 발송한 통관운송비도 지원 ㅇ 단, 수출면장을 발급받고, 핸디캐리 운송비 영수증(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통관 제비용 ㅇ 수입통관료, 취급수수료, 식품신고료, 식물검역(검사)료, 배송료(CY) 기타 창고사용료, 수입관세, 소비세 등 8. 문의처 ◦ 수산수출부 장유진 사원(061-931-0856) 및 aT 지역본부(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