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보도자료)

한국수산회 중재로 한,일 어선사고 5건 배상 합의

작성일
2006-07-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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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회 중재로 한.일 어선사고 5건 배상 합의 한,일 민간어업합동위원회, 6월29~30일 일본에서 개최 동해 중간수역 및 일본 EEZ에서 한,일 양국 어업인간에 일어난 미해결 어선사고 7건 중 5건이 양국 수산단체의 중재하에 대화를 통해 해결됨으로서 갈등을 빚고 있는 양국 어업분쟁 해소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한국수산회(회장 박규석)와 대일본수산회(나카스 이사오)는 지난 6월29~30일 양일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일 민간어업합동위원회를 갖고 양국간 미결 어선사고에 대한 배상문제 등을 협의, 우리측 피해사고 2건에 대해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수산회는 우리측 가해사고 3건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단체에 지도공문을 발송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함께 우리측 피해 및 가해사고 각 1건씩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시키지 못해 추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결론을 맺었다.
이번에 해결된 어선사고는 모두 지난 2004~2005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어업인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난관이 많은 한,일간 어선사고를 수산단체를 통해 일괄 해결했다는데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이번 민간어업합동위원회는 김석진 한국수산회 전무이사를 단장으로 대형기저,서남구기저수협, 성산포어선주협회, 부산오징어채낚기선주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