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중국 한국 수산식품 시험통관지원 희망업체 모집공고 안내
일반공지
작성일
2016-05-31 09:38
조회
447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한국수산식품의 원활한 대중국 진출을 위하여, 중국 현지에서 시험통관업무를 지원하여 한국수산식품의 수출확대를 도모코자 하오니, 대중국 수산식품 수출업체 중 희망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16 대중국 한국 수산식품 시험통관지원 희망업체 모집공고 2. 공고기간 : ‘16년 공고일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3. 공고내용 : ○ 중국 수출에 필요한 모든 인증 (중국수출 공장등록 등)을 보유한 한국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 ○ 수협 중국 무역법인에서 수입 및 통관 완료시, 중국에서 동 물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 - 수출업체(한국 사업자)는 수입업체(수협 중국 무역법인)에게 외상으로 수출하며, 수입업체(수협 중국 무역법인)가 현지 최종수요자(중국 내 실수요자)에게 물품 인도와 동시에 물품대금 회수 완료 후, 수입업체(수협 중국 무역법인)는 수출업체 (한국 사업자)에게 수입금액 결제 * 물품대금 = 수입금액(CIF)+관세+증치세+수입수수료(수입금액1%)+통관제비용 50% 4. 지원사항 ○ 시험통관지원은 동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순서에 따라 순차 지원 - 통관 제비용 : 관세, 증치세 등을 제외한 중국 내 통관 시 발생 제비용 - 업체당 지원 : 통관 및 통관 불능을 포함하여 연 3회 지원 * 지원금액(162백만원) : 18개 업체 × 3회 × 3백만원 - 지원 품목 : 수산제품, 선어, 활어에 한함 (냉동 수산물 원품 제외) ○ 통관 불능 시, 수입업체(수협 중국 무역법인)는 동 사실을 수출업체에 고지하고, 반송 및 현지 폐기절차 진행 (물품대 등은 업체부담) - 반송 : 물품대(CIF 중국) 및 반송운임을 제외한 중국내 발생비용 100% 지원 - 폐기 : 물품대(CIF 중국)를 제외한 중국내 발생비용 100% 지원 5. 사업 추진절차 ㅇ 수출업체 모집 ->
수출입약정서 체결 ->
시험통관지원 추진 6. 신청 대상 ○ 중국 수출에 필요한 인증(중국수출 공장등록 등)을 보유하고, 수협 중국 무역법인 에서 수입 및 통관 완료시, 중국 내에서 동 물품 인수할 업체가 있는 한국 수산식품 수출업체 7. 접수안내 ○ 접수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신청서 및 수출입거래약정서”,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수출·입실적증명서 등)”는 JPG, PDF 파일 등으로 이메일 접수 □ 문 의 처 :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 백진기 총경리(+86-131-7330-8630) 수협중앙회 유통영업부 무역팀 김윤기 과장(+82-2-2240-0156) 수협중앙회 유통영업부 무역팀 김선오 직원(+82-2-2240-0158) 첨부파일 : 2016 대중국 한국 수산식품 시험통관지원 희망업체 모집공고 1부. 끝.
1. 공 고 명 : 2016 대중국 한국 수산식품 시험통관지원 희망업체 모집공고 2. 공고기간 : ‘16년 공고일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3. 공고내용 : ○ 중국 수출에 필요한 모든 인증 (중국수출 공장등록 등)을 보유한 한국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 ○ 수협 중국 무역법인에서 수입 및 통관 완료시, 중국에서 동 물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 - 수출업체(한국 사업자)는 수입업체(수협 중국 무역법인)에게 외상으로 수출하며, 수입업체(수협 중국 무역법인)가 현지 최종수요자(중국 내 실수요자)에게 물품 인도와 동시에 물품대금 회수 완료 후, 수입업체(수협 중국 무역법인)는 수출업체 (한국 사업자)에게 수입금액 결제 * 물품대금 = 수입금액(CIF)+관세+증치세+수입수수료(수입금액1%)+통관제비용 50% 4. 지원사항 ○ 시험통관지원은 동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순서에 따라 순차 지원 - 통관 제비용 : 관세, 증치세 등을 제외한 중국 내 통관 시 발생 제비용 - 업체당 지원 : 통관 및 통관 불능을 포함하여 연 3회 지원 * 지원금액(162백만원) : 18개 업체 × 3회 × 3백만원 - 지원 품목 : 수산제품, 선어, 활어에 한함 (냉동 수산물 원품 제외) ○ 통관 불능 시, 수입업체(수협 중국 무역법인)는 동 사실을 수출업체에 고지하고, 반송 및 현지 폐기절차 진행 (물품대 등은 업체부담) - 반송 : 물품대(CIF 중국) 및 반송운임을 제외한 중국내 발생비용 100% 지원 - 폐기 : 물품대(CIF 중국)를 제외한 중국내 발생비용 100% 지원 5. 사업 추진절차 ㅇ 수출업체 모집 ->
수출입약정서 체결 ->
시험통관지원 추진 6. 신청 대상 ○ 중국 수출에 필요한 인증(중국수출 공장등록 등)을 보유하고, 수협 중국 무역법인 에서 수입 및 통관 완료시, 중국 내에서 동 물품 인수할 업체가 있는 한국 수산식품 수출업체 7. 접수안내 ○ 접수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신청서 및 수출입거래약정서”,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수출·입실적증명서 등)”는 JPG, PDF 파일 등으로 이메일 접수 □ 문 의 처 :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 백진기 총경리(+86-131-7330-8630) 수협중앙회 유통영업부 무역팀 김윤기 과장(+82-2-2240-0156) 수협중앙회 유통영업부 무역팀 김선오 직원(+82-2-2240-0158) 첨부파일 : 2016 대중국 한국 수산식품 시험통관지원 희망업체 모집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