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 사용업체 모집 공고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작성일
2017-03-24 10:18
조회
4385
(사)한국수산회에서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 45조에 따라 수산물 수출 진흥을 위해 도입된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사용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17년 3월 13일 ~ 연중

2.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운영근거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5조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9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관리규정

3.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사용대상 업체
□ 수출통합브랜드 적용품목 생산․수출업체 중 사용신청 요건을 갖춘 업체
ㅇ 수출통합브랜드 적용대상 품목
- 넙치(활넙치), 전복(활전복, 전복가공품), 김(마른김, 조미김), 해삼(건해삼), 굴(냉동굴, 굴가공품), 게살(홍게살), 어묵(어묵류 일체 및 어육소시지), 조미오징어, 붕장어 필렛, 참치 통조림·레토르트, 마른미역, 바지락(냉동바지락, 바지락 가공품), 어란(염장, 염수장), 고등어(염장, 염수장)

□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요건
ㅇ 신청업체 적격요건 및 신청제품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적격요건 세부 기준은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 참조

4. 수출통합브랜드 상품 선정 절차 및 기준
□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 평가기준은 계량평가(40점 만점)와 품질평가(60점 만점)으로 구성하며 합산점수가 85점이상일 경우에 수출통합브랜드 사용 승인
ㅇ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심사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평가단에서 시행함
- 서류심사 : 수출통합브랜드 신청 관련서류 심사진행
- 현장심사 : 서류심사 통과 업체에 한해 품질평가단에서 상품생산공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 시행(시설설비, 환경, 위생 등)
* 현장심사의 경우 평질평가단에서 해당 업체 서류심사 완료 후 개별 연락하여 심사일정 결정
ㅇ수출 통합 브랜드 선정 절차
1) 사용신청(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 가능)
2) 서류심사 - 서류심사 통과 후 업체와 개별연락
3) 현장방문심사 - 시설 설비 등 현장 심사 진행
4) 운영위원회 심의 및 승인 - 평가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승인
5) 협약체결 및 사용승인서 발급

5.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 방법
□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우편, 방문신청
ㅇ 온라인 신청(권장)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용신청서 등 사용신청 전반을 수출통합브랜드 홈페이지(www.kfish.kr) 내에서 작성 가능하며, 각종 구비서류도 온라인 제출 가능
ㅇ 우편 및 방문신청
- 방문접수 :(사)한국수산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우편접수 :(우)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 A동 5층 (사)한국수산회 수출통합브랜드 담당자 앞
* 우편 및 방문 접수의 경우에도 수출통합브랜드 홈페이지 내 사업자 회원 가입은 필수이며 심사 완료 후 사용승인서도 온라인에서만 출력 가능

6. 제출서류
□ 수출통합브랜드 사용신청서(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 참조)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국․내외 인증서 사본(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증 등)
- 신청업체 품질관리 매뉴얼
- 종업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품질관리 전문인력 자격증 포함)
- 식품위생 또는 품질관리 등 교육관련 수료증
- 재무제표(신청년도 전 2년간)
- 시장개척활동 증빙서류(최근 3년간 해외박람회, 판촉활동 참가횟수 등)
- 업체 개발역량 증빙서류(연구개발, 품질개선 및 디자인 개선)
- 수출실적 증빙서류
- 수출통합브랜드(K·FISH) 적용 포장재 디자인
- 신청상품에 대한 이화학적 기준 품질검사 증빙서류(6개월 이내)

7. 문의사항
- (사)한국수산회 K·FISH 사업담당자(02-589-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