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수산식품 수출선도기업육성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안내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작성일
2017-01-18 09:32
조회
4006
고품질 수산물 수출생산·공급기반을 구축하고 해외 수출경쟁력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을 선도해가는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선도기업을 육성코자 “수출선도기업육성지원사업” 참여업체를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수출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국내 수산물 수출기업 ◦ 수산물 수출기여도가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 수출기업 선정 2.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 ~ 11월 3. 지원규모 : 최대 300백만원 이내(총 사업비 80% 이내, 단 대기업은 50%) *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되, 최종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 4. 지원내용 ◦ 품질개선·관리, 물류개선, 해외마케팅, 조직화·운영관리 등 5. 사업자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 평가하여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 선정 * 단, 사업신청서 작성내용의 충실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관련 증빙서류 미 제출 시, 1차 서류심사에서 평가하여 제외 가능 6.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aT수출업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온라인 신청 입력 ◦ 시스템 상에서 용량관계로 업로드가 안되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제출서류 등은 별도 제출 가능 ◦ 추가서류 접수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8층 수산수출부 / (E메일) skjang@at.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최근연도 재무제표,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공사의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업체는 생략 가능), 가점관련 증빙서류,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 가점사항 : K-FISH인증업체, 수산물품질관리사 보유, 국내외 수산관련 인증보유 □ 신청서 접수기한 ◦ 2017. 2. 10(금) 18:00 도착 분까지(추후 발표 평가 일정은 개별 통보) 7. 향후 일정 ◦ 심사평가 : 서류심사(2.13~2.14), 발표평가(2.15~2.17 중 1일) * 추후 심사평가 발표자료는 발표평가 전일까지 PPT형태로 별도 제출(skjang@at.or.kr) ◦ 사업대상자 선정발표(별도통보) : 2017. 2. 20(월)~2. 24(금) 8. 문의처 ◦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수출사업처 장서경 차장(☎ 061-931-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