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보도자료)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 개최

작성일
2022-06-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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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쟁과제 4건 해결 추진 ... 어촌사회 갈등해소 기여

한국수산회는 지난 6월 22일 양재동 엘타워 회의실에서 정영훈 위원장을 비롯, 12명의 분쟁조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상반기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4건의 분쟁과제를 확정, 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조정에 나설 분쟁과제는 △여수 복합어업인과 통발어업인의 조업구역 분쟁 △경남 통영 영운자율관리공동체와 이운자율관리공동체간 어촌계 업무구역 분할 분쟁 △옹진군 연평도 낚시어선과 통발어선간 분쟁 △고흥군수협과 나로도수협간 김양식 어업권 분쟁 등 지역의 현안과제들이다.

한국수산회에서 운영하는 자율관리어업 자율조정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다대포(연안자망어업)어촌계와 거제 호망어업자간 조업분쟁을 해결하는 등 지금까지 총 86건의 분쟁과제를 발굴, 이 가운데 50건을 조정 완료하고 나머지는 자체 종결함으로써 어촌사회의 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